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가 건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안에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정하고, 시행 전 상대국에 통보하며, 조치 기간은 최대 200일(칠레 120일, 페루·인도네시아 180일)이에요.무역위원회가 건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안에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정하고, 시행 전 상대국에 통보하며, 조치 기간은 최대 200일(칠레 120일, 페루·인도네시아 180일)이에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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