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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