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이나 조사 거부·방해·기피도 제한 사유예요.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이나 조사 거부·방해·기피도 제한 사유예요.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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