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FTA 특례법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사소한 실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절반까지 줄여줘요.FTA 특례법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사소한 실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절반까지 줄여줘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 │ │ │ │ 위 │위 │위 │상위반 │ │ │ │반 │반 │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 │법 제46조제1항제1호 │200 │500 │800 │1,000 │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 │법 제46조제1항제2호 │200 │500 │800 │1,000 │ │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 │ │ │ │ │ │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 │ │ │ │ │ │ │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 │ │ │ │ │ │ │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 │ │ │ │ │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 │ │ │ │ │ │ │한 경우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 │ │ │ │ │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 │ │ │ │ │ │ │게 양도한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법 제4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500 │ │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 │ │ │ │ │ │ │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 │ │ │ │ │ │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바. 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 │ │ │ │ │ │ │한 경우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 │ │ │ │ │ │ │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 │ │ │ │ │ │ │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