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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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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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FTA 특례법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사소한 실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절반까지 줄여줘요.FTA 특례법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사소한 실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절반까지 줄여줘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 │ │ │ │ 위 │위 │위 │상위반 │ │ │ │반 │반 │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 │법 제46조제1항제1호 │200 │500 │800 │1,000 │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 │법 제46조제1항제2호 │200 │500 │800 │1,000 │ │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 │ │ │ │ │ │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 │ │ │ │ │ │ │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 │ │ │ │ │ │ │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 │ │ │ │ │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 │ │ │ │ │ │ │한 경우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 │ │ │ │ │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 │ │ │ │ │ │ │게 양도한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법 제4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500 │ │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 │ │ │ │ │ │ │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 │ │ │ │ │ │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바. 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500 │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 │ │ │ │ │ │ │한 경우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 │ │ │ │ │ │ │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 │ │ │ │ │ │ │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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