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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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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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5

AI 한 줄 요약

세관은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이 맞는지 심사하려고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해요.세관은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이 맞는지 심사하려고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해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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