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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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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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5

AI 한 줄 요약

요건을 갖춘 수출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원산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았다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돼요.요건을 갖춘 수출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원산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았다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돼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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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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