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협정관세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제7조원산지결정기준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제10조원산지증명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22조긴급관세조치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33조상호협력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35조의2보정이자제36조가산세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38조비밀유지 의무제39조불복의 신청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제42조권한의 위임제43조협정의 시행제44조벌칙제45조양벌규정제46조과태료

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7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서는 지정 기관이 확인해 발급하거나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고, 기관 발급분은 수수료를 내며 관세청장이 감독해요.원산지증명서는 지정 기관이 확인해 발급하거나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고, 기관 발급분은 수수료를 내며 관세청장이 감독해요.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원산지증명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0조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