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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등을 근거로 삼고, 작성번호·품명·원산지 등을 작성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해요.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등을 근거로 삼고, 작성번호·품명·원산지 등을 작성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해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작성번호 및 작성일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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