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할 때는 국가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대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수출자·생산자를 직접 서면·현지조사해요.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할 때는 국가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대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수출자·생산자를 직접 서면·현지조사해요.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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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