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