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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