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되려면 완전생산이거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가공만 거친 물품은 제외돼요.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되려면 완전생산이거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가공만 거친 물품은 제외돼요.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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