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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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3 · 목 14

AI 한 줄 요약

아세안 협정 물품은 전부 역내에서 생산했거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이면 원산지로 보고, 단순 포장·세척 등만 거친 물품은 인정하지 않아요.아세안 협정 물품은 전부 역내에서 생산했거나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이면 원산지로 보고, 단순 포장·세척 등만 거친 물품은 인정하지 않아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4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HS2022)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굴 치패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 │ │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2 │ │ │0303 │ │ ├────┼──────────────────────────────────────────┤ │0304.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32 │ │ │0304.33 │ │ │0304.39 │ │ │0304.41 │ │ │0304.42 │ │ │0304.43 │ │ │0304.44 │ │ │0304.45 │ │ │0304.46 │ │ │0304.47 │ │ │0304.48 │ │ │0304.49 │ │ │0304.51 │ │ │0304.52 │ │ │0304.53 │ │ │0304.54 │ │ │0304.55 │ │ │0304.56 │ │ │0304.57 │ │ │0304.59 │ │ ├────┼──────────────────────────────────────────┤ │0304.6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62 │ │ │0304.63 │ │ │0304.69 │ │ │0304.71 │ │ │0304.72 │ │ │0304.73 │ │ │0304.74 │ │ │0304.75 │ │ │0304.79 │ │ │0304.81 │ │ │0304.82 │ │ │0304.83 │ │ │0304.84 │ │ │0304.85 │ │ │0304.86 │ │ │0304.87 │ │ │0304.88 │ │ │0304.89 │ │ │0304.91 │ │ │0304.92 │ │ │0304.93 │ │ │0304.94 │ │ │0304.95 │ │ │0304.96 │ │ │0304.97 │ │ │0304.99 │ │ ├────┼──────────────────────────────────────────┤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32 │ │ │0305.39 │ │ │0305.41 │ │ │0305.42 │ │ ├────┼──────────────────────────────────────────┤ │0305.4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44 │ │ │0305.49 │ │ ├────┼──────────────────────────────────────────┤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53 │ │ │0305.54 │ │ │0305.59 │ │ ├────┼──────────────────────────────────────────┤ │0305.6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62 │ │ │0305.63 │ │ ├────┼──────────────────────────────────────────┤ │0305.64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69 │ │ ├────┼──────────────────────────────────────────┤ │0305.7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72 │ │ │0305.79 │ │ ├────┼──────────────────────────────────────────┤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4 │ │ ├────┼──────────────────────────────────────────┤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6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7 │ │ │0306.19 │ │ ├────┼──────────────────────────────────────────┤ │0306.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3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3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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