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영 제33조제9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관세법 시행령상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해요.영 제33조제9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관세법 시행령상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해요.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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