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원산지 서면·현지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현지조사는 협정에 따라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아랍에미리트는 조사 완료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해요.원산지 서면·현지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현지조사는 협정에 따라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아랍에미리트는 조사 완료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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