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영문 원산지 문안을 적을 때, 인증수출자 번호·원산지 국가·생산 장소를 채워 넣는 방법을 정한 서식이에요.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영문 원산지 문안을 적을 때, 인증수출자 번호·원산지 국가·생산 장소를 채워 넣는 방법을 정한 서식이에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3]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 ┃상업서류에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 ┃기재할 문안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 ┃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2)) ┃ ┃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 ┠──────┼────────────────────────────────────────┨ ┃작성방법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 ┃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 ┃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 ┃ ┃ │ 1)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습니다. ┃ ┃ │ 2)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적습니다. ┃ ┃ │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