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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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23 · 목 0

AI 한 줄 요약

상대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했을 때 회신받을 기간을 협정 상대국별로 30일~15개월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상대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했을 때 회신받을 기간을 협정 상대국별로 30일~15개월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튀르키예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9.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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