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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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28 · 목 0

AI 한 줄 요약

FTA 상대국에서 일시 입국자의 전문장비·전시품·견품·수리용 물품 등을 들여오거나 수리 후 재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과 요건, 담보 기준을 정해요.FTA 상대국에서 일시 입국자의 전문장비·전시품·견품·수리용 물품 등을 들여오거나 수리 후 재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과 요건, 담보 기준을 정해요.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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