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품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한 표예요. 협정 부속서 개정이 발효되는 날 시행되고,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품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한 표예요. 협정 부속서 개정이 발효되는 날 시행되고,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시행미지정]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 별표 13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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