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한국이나 에콰도르에서 완전히 생산했거나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단순 포장·세척 같은 가공만 거친 물품은 제외해요.한국이나 에콰도르에서 완전히 생산했거나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단순 포장·세척 같은 가공만 거친 물품은 제외해요.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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