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관세협의전담관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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