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세관의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날까지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에요.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세관의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날까지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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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