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RCEP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 역내 원산지 재료만 사용, 품목별 세번변경·부가가치(40%)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인정돼요.RCEP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 역내 원산지 재료만 사용, 품목별 세번변경·부가가치(40%)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인정돼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 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