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이내에서 발급기관이 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면 면제돼요.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이내에서 발급기관이 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면 면제돼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