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원산지확인서
-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제16조수수료
-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 제22조서면조사방법
- 제23조현지조사방법
-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 제31조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