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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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16 · 목 21

AI 한 줄 요약

이 규칙에서 쓰는 영역, 류·호·소호, 재료, 생산, 원산지물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요.이 규칙에서 쓰는 영역, 류·호·소호, 재료, 생산, 원산지물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4.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15.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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