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한국·에콰도르 FTA에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에 원산지 문안을 직접 적을 때, 인증번호·원산지·장소와 날짜·서명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정한 서식이에요.한국·에콰도르 FTA에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에 원산지 문안을 직접 적을 때, 인증번호·원산지·장소와 날짜·서명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정한 서식이에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7]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 ┏━━━━━━┯━━━━━━━━━━━━━━━━━━━━━━━━━━━━━━━━━━━━━━━━━━┓ ┃상업서류에 │The approved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 ┃기재할 문안 │with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 ┃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2) with preferential origin ┃ ┃ │of the Korea-Ecuador SECA.” ┃ ┃ │ ┃ ┃ │………………………………………………………. ┃ ┃ │(Place and date3)) ┃ ┃ │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and surname of ┃ ┃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 ┃ │script)4) ┃ ┠──────┼──────────────────────────────────────────┨ ┃작성방법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 ┃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 ┃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 │2) 물품의 원산지(Korea 또는 Ecuador)를 적습니다. 원산지는 KR ┃ ┃ │또는 EC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 ┃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 ┃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 ┃ │있습니다. ┃ ┃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협정 ┃ ┃ │제3.18조제5항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 ┃ │서면 약속을 제출한 경우 서명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 ┃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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