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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등에 정해진 영문 문안으로 작성자·원산지국·비고 사항을 적어 넣어요.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등에 정해진 영문 문안으로 작성자·원산지국·비고 사항을 적어 넣어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5]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 ┏━━━━━━┯━━━━━━━━━━━━━━━━━━━━━━━━━━━━━━━━━━━━━━━━━━━━━━━━━━━┓ ┃상업송장 │I ...............................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 ┃또는 이를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are originating ┃ ┃갈음하는 │from ..............................3) and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 ┃서류에 │Chapter 4(Rules of Origin)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 ┃기재할 문안 │Agreement. ┃ ┃ │ ┃ ┃ │Observations/Findings4): ┃ ┃ │ ┃ ┃ │Authorization Code Signature Date: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 ┃ │작성합니다. ┃ ┃ │1) 작성자의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합니다. ┃ ┃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자 및 수출자(producer ┃ ┃ │and exporter)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 ┃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the ┃ ┃ │Philippines)를 기재합니다. ┃ ┃ │4) 특이사항/비고(Observations/Findings)란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 ┃ ┃ │다. 다만, 송장에 이미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 ┃ │할 수 있습니다. ┃ ┃ │ (1) 물품의 수입자 ┃ ┃ │ (2)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 │ (3) 물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 │ (5)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 │ (6) 원산지 신고일 ┃ ┃ │ (7)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 ┃ ┃ │증명서가 포괄하는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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