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제3국을 거치며 가공이 더해졌거나 그 나라 세관의 통제 밖에 있었다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입자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제3국을 거치며 가공이 더해졌거나 그 나라 세관의 통제 밖에 있었다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입자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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