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 통보 기간이고,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써요.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 통보 기간이고,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써요.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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