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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