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