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 중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것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 중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것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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