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과세 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면, 장관이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줘요.체약상대국의 원산지·과세 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면, 장관이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줘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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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