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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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밀유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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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FTA 원산지 관련 제출 자료는 비밀 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원가 등 민감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해 5년간 보관하며 체약상대국 제공은 제출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FTA 원산지 관련 제출 자료는 비밀 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원가 등 민감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해 5년간 보관하며 체약상대국 제공은 제출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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