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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