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사용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부득이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면제 절차는 관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요.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사용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부득이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면제 절차는 관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요.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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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