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FTA 사후 원산지 조사로 부족세액을 낼 때 붙는 이자율은 관세 가산금 이율을 따르고, 수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오류나 체약상대국의 회신·자료 제출 문제로 생긴 경우는 이자 면제 대상이에요.FTA 사후 원산지 조사로 부족세액을 낼 때 붙는 이자율은 관세 가산금 이율을 따르고, 수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오류나 체약상대국의 회신·자료 제출 문제로 생긴 경우는 이자 면제 대상이에요.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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