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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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보정이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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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세액을 보정해 부족분이 생기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보정이자를 더해 징수하지만, 원산지 조사 통지 전에 보정하는 등의 경우엔 면제하고 부정한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물려요.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세액을 보정해 부족분이 생기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보정이자를 더해 징수하지만, 원산지 조사 통지 전에 보정하는 등의 경우엔 면제하고 부정한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물려요.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의2 보정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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