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운영하고 협정 후속조치를 하려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 관세·통관·무역통계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운영하고 협정 후속조치를 하려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 관세·통관·무역통계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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