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협정으로 관세를 깎아 준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기준물량을 넘으면 양허한 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어요. 대상·세율·기간 등은 협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협정으로 관세를 깎아 준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기준물량을 넘으면 양허한 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어요. 대상·세율·기간 등은 협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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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기준발동물량,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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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