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율이 일반 적용세율보다 낮을 때만 협정관세를 쓰고, 같거나 높으면 일반 세율이 우선하되 같을 땐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법상 특정 세율은 협정관세보다 우선해요.협정관세율이 일반 적용세율보다 낮을 때만 협정관세를 쓰고, 같거나 높으면 일반 세율이 우선하되 같을 땐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법상 특정 세율은 협정관세보다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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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