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협정관세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제7조원산지결정기준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제10조원산지증명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22조긴급관세조치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33조상호협력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35조의2보정이자제36조가산세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38조비밀유지 의무제39조불복의 신청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제42조권한의 위임제43조협정의 시행제44조벌칙제45조양벌규정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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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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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율이 일반 적용세율보다 낮을 때만 협정관세를 쓰고, 같거나 높으면 일반 세율이 우선하되 같을 땐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법상 특정 세율은 협정관세보다 우선해요.협정관세율이 일반 적용세율보다 낮을 때만 협정관세를 쓰고, 같거나 높으면 일반 세율이 우선하되 같을 땐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법상 특정 세율은 협정관세보다 우선해요.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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