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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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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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세관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넘겨 맡길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세관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넘겨 맡길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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