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은 협정 내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제83조·제84조도 준용해요.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은 협정 내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제83조·제84조도 준용해요.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협정관세율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