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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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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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6

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받아 사전심사서를 받을 수 있고, 세관장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요.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받아 사전심사서를 받을 수 있고, 세관장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요.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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