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거래·생산 관련 서류를 각자 5년간(중국은 수출자·생산자 3년) 보관해야 해요.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거래·생산 관련 서류를 각자 5년간(중국은 수출자·생산자 3년) 보관해야 해요.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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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