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원산지 확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더하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는 수입자를 먼저 조사한 뒤에만 조사해요.원산지 확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더하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는 수입자를 먼저 조사한 뒤에만 조사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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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