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관세환급·역내가공제도 정보와 수출입통계를 유럽연합과 서로 교환하고, 원재료 조달방식이 바뀌어 국내 생산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면 해당 제품의 환급 제한을 협의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관세환급·역내가공제도 정보와 수출입통계를 유럽연합과 서로 교환하고, 원재료 조달방식이 바뀌어 국내 생산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면 해당 제품의 환급 제한을 협의할 수 있어요.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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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