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품목을 정한 표예요.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 관련 개정분은 해당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돼요.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품목을 정한 표예요.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 관련 개정분은 해당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돼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시행미지정]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52024123035120KC_000500E.xls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