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표본조사를 할 때 상대국 관세당국에 증빙서류 사본과 요청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과 그에 따른 결정은 30일 안에 수입자에게 알려요.관세청장·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표본조사를 할 때 상대국 관세당국에 증빙서류 사본과 요청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과 그에 따른 결정은 30일 안에 수입자에게 알려요.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