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원산지 조사 협력, 법령 교환, 통관 개선, 교육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 전담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해요.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원산지 조사 협력, 법령 교환, 통관 개선, 교육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 전담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해요.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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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